문충공 보한재 신숙주 선생 현양위원회 발족
지난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대종회 회의실에서 신화수 회장의 주관으로 대종회 산하에 "문충공 보한재 신숙주 선생 현양위원회"가 발족하였다. 현양위원회의 목적은 “문충공 또는 선조님의 위업을 현양하고 근거없이 문충공 또는 선조를 폄하하는 자에 대한 대종회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여 누구든 정사를 중심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유언비어 날조, 비방하는 자는 즉각 대응하기로 하였다.
신화수 대종회 회장은 위원에 신동호, 신택수, 신원호, 신장호, 신홍식, 신경식 이상 6명을 임명하고,
위원들이 미리 준비한 “문충공 보한재 신숙주선생 현양위원회 규칙”을 심의 가결한 후 협의하여 위원장에 봉례공파 회장 신동호, 부위원장에 문충회 회장 신택수, 간사에 신홍식, 신경식 종친이 맡기로 하였으며, 신화수 대종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문충공 또는 선조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종친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종친은 위원들이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충공 보한재 신숙주선생 현양위원회 규칙
제1조(명칭) 문충공 보한재 신숙주선생 현양위원회(이하 “문충공현양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문충공 또는 선조님의 위업을 현양하고 근거없이 문충공 또는 선조를 폄하하는 자에 대한 대종회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문충공 현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약간명, 단 대종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위 원 장 : 1인
3. 부위원장 : 1인
4. 위 원 : 10인 이내
5. 간 사 : 2인
6. 감 사 : 2인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문충공 현양사업을 위한 각종자료의 수집관리
②문충공 현양사업의 수립시행
1. 학술대회 개최 또는 지원
2. 각종 현양제작물의 간행·배포
3. 현양홍보활동
4. 근거없이 문충공 및 선조를 폄하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대처 방안수립 및 시행
5. 기타 현양에 따른 부대사업
제6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5월중 개최한다.
②수시회의는 문충공 및 선조의 현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비용부담) 필요경비는 헌성금, 기부금, 보조금, 소파분담금, 대종회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5.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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