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규약 일부 개정
지난 2월 25일 제46차 전국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규약 제19조 총회의 임무중 제4호(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다 음
개 정 전
개 정 후
①~③ 동일
④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⑤~⑩ 동일
단, 직전대종회 회장은 자동 추대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