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공고
징계위원회공고 제1호
2015. 4. 27 개최된 제2차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7
고령신씨 대종회 징계위원회 위원장 신 광 성
- 다 음 -
1.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감사결과의 조치 요구사항 중 불법부당하게
유용한 족보대금 환수내용 중 「표6」 개인 별로 부당하게 지급된 족보대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징계위원 “신정호” 명의의
통장 을 2015. 5. 20까지 한시적으로 개설하고 그 내용을 개인 별로 통지하여
2015. 5. 20까지 자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사위원회에서 환수조치 요구한 개인별 부당지출 내역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명서를 2015. 5. 20까지 제출토록 개인별로
통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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