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일부개정 알림
2015. 2. 27 제50차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종헌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종헌개정 조문
제41조(징계) 규정 제3항 신설
2. 종헌 제41조 제3항내용
제41조(징계) ③ 대종회장은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받은 자를 사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 족하는 자로서 사면 위원회의 제청과
회장단회의 의결 을 거쳐 사면할 수 있다.
1. 징계기간의 3분의 1이 경과된 자
2.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
3. 징계사유가 치유된 자
3. 공포(시행)일 : 2015. 3.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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