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정기 대의원 총회(2003. 2. 27)에서 만대학원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제 15조(임원의 선임방법)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인가(2003. 5. 6)를 받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현행]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③④ 생략
[변경]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는 고령신씨 대종회 추천 6명, 학교법인 만대학원 추천 7명의 구성비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③④ 좌동 ---------------------------------------------------------------------------------
우리 종단(宗團)의 종재(宗財)로 설립한 만대학원의 광덕 중·고등학교는 1980년 학교설립 이래 학원 · 학교간의 원만한 운영과 지대한 노력으로 전남지역의 유수한 명문사학(名門私學)으로 성장하였다. 대종회(大宗會)는 21세기의 도약 광덕중고교를 위해 범 고령신씨 종친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였기에 만대학원의 정관 중 이사의 선임을 고령신씨 대종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제97차 이사회(2002년 8월 21일)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관할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승인과정에서 이사 전원을 대종회 추천인사 중 선임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사의 선임은 대종회 추천 6명, 학원추천 7명의 구성비로 선임"토록 정관개정을 하라는 교육청의 권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3. 3. 26 종무위원회의에서 논의 결과 본 정관의 개정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권유와 같이 정관의 개정을 하기로 결의하여 금번에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기에 그 경과를 부연설명한다.